세종텔레콤

윤리경영

  • 제정 2013.06.01

  • 개정 2016.09.28

  • 개정 2020.01.01




이 강령은 세종텔레콤㈜(이하 ‘회사’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 지침 및 태도에 대한 윤리적인 사항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신뢰받는 윤리경영을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 정립 및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 장 임직원의 권익 보호

회사는 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고,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기업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창의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1. 임직원의 존중
    회사는 임직원을 파트너로서 공정하게 대우하며,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인재의 육성
    회사는 인재를 육성하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
  3. 공정한 대우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4.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성숙한 조직문화 형성에 힘쓴다.

제 2 장 임직원의 바람직한 자세

임직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성실한 임무 수행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 기본윤리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고,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항상 노력한다.
  2. 자기계발
    (1)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끊임 없이 자기계발에 힘쓴다.
    (2)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습득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개인과 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사명의 완수
    (1) 회사의 비전과 방침을 공유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의 규정과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에 임한다.
    (3) 신의를 바탕으로 동료 및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의사결정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인 조치와 책임을 다한다.
    (5)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안전은 물론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의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2)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 임직원 상호간에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주거나 받지 않는다.
    (4) 고객 및 회사의 정보는 고객의 사전 허락이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5) 회사의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6) 불법소프트웨어 추방에 앞장서며,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5. 품위유지
    (1) 회사 내외에서 불건전한 행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근로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이나 조직 내 불신풍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 3 장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법규와 사회 윤리규범의 준수로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에 앞장선다.

  1.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존중
    (1)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
    (2)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는 존중하되 회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이나 법령의 입안 등에 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3)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법규와 관행을 준수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4) 해외 출장 또는 파견 직원은 해당 지역의 법 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국제인으로서의 에티켓과 품위를 지킨다.
  2. 공정한 경쟁
    (1)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지역의 법과 상관습에 따라 모든 경쟁자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2)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한다.
  3. 주주 이익 보호
    (1)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며, 주주권을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한다.
    (3)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4. 환경보호
    (1) 회사는 환경친화적 기업을 지향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며,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2)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환경과 자원의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5. 사회적 책임의 수행
    (1)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정당한 이익의 창출을 통해 영속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2) 각 계층 사회구성원이나 지역주민의 정당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3) 교육문화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6. 청렴한 사회의 실현
    (1) 회사는 부패를 유발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준법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문화 정착을 통해 청렴한 사회의 실현에 기여한다.
    (2) 모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 대한 청탁행위 및 금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청탁금지법’을 반드시 준수한다.

제 4 장 윤리강령의 실천

임직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성실한 임무 수행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1)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윤리강령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1) 회사의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본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경영진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본 윤리강령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3. 비윤리적 행위 신고 및 조치
    (1) 회사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본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를 받았을 경우 최고경영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2) 본 윤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한다.
    (3)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본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되어 이에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하도록 한다.
    (4) 고객, 자회사, 협력회사 등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내부신고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4. 윤리 서약서의 징구
    (1) 임직원은 매 사업년도 초 또는 입사시 윤리서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만일, 윤리서약서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부칙

  1. 시행시기
    (1) 이 윤리강령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윤리강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윤리강령 ‘윤리서약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소급적용
    (1) 윤리강령 시행 이전의 행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3.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
    (1) 이 윤리강령은 현행 법률에 우선할 수 없으나 회사규정에는 우선한다.